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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슈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담배 사줄게" 중학생 성매수 혐의 시의원, 4개월 버티다 결국 압수수색

고소장이 접수된 건 지난 2월. 경찰이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손에 넣은 건 4개월이 지난 7월 15일이었다.

중학생 성매수 혐의 청주시의원 압수수색 사건 일지

그 사이 중학생 성매수 혐의를 받는 최영중 청주시의원은 경찰 출석을 미뤘고,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6·3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까지 됐다.

결국 경찰은 강제수사에 나섰고, 최 의원은 압수수색 다음 날 사퇴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확인된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무슨 혐의를 받고 있나

최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 A양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며 접근해, 세종 등지의 숙박업소와 자신의 차량에서 2~3차례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A양에게 사진 촬영을 요구해 전송받아 보관한 혐의도 있다.

사건은 A양의 부모가 지난 2월 딸의 휴대전화에서 관련 사진을 발견해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네 가지다.

적용 혐의 내용
미성년자의제강간 일정 연령 미만과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성매수 (아청법) 아동·청소년에게 금품 등을 대가로 한 성적 행위
성착취물 제작 (아청법)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촬영물의 제작·보관
성착취 목적 대화 (아청법) 온라인에서 성적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행위

최 의원은 언론 통화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유죄 여부는 재판에서 가려질 사안이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통할까

이런 사건마다 온라인에서 나오는 반응이 있다. "몰랐다고 하면 그만 아니냐"는 것이다. 법의 구조를 보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우선 의제강간은 이름 그대로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강간으로 간주하는 조항이다. 13세 미만이 상대인 경우는 물론, 2020년 법 개정으로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과 성관계한 경우까지 처벌 대상이 넓어졌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도 법원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상대가 중학생이라는 점을 짐작할 만한 정황 — 외모, 대화 내용, 이 사건 혐의처럼 담배를 사달라는 요구 같은 — 이 있었다면,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범행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담배 심부름 자체가 '이 사람은 담배를 살 수 없는 나이'라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4개월의 공백, 무슨 일이 있었나

사건 전개 일지 2026년 2월 – 7월
  1. 2월 말
    피해 학생 부모, 경찰에 고소

    딸의 휴대전화에서 관련 사진을 확인한 부모가 아청법 위반 혐의로 대전 지역 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고소
  2. 3월 말경
    청주청원경찰서 이송, 첫 출석 요구

    최 의원은 고소 사실을 인지한 상태였지만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미뤘다.

    지연
  3. 5월 중순
    첫 경찰 조사 — 직업은 '회사원'

    시의원 출마를 준비 중이었지만 조사에서는 이를 밝히지 않고 회사원이라고 진술했다. 이후에도 휴대전화는 제출하지 않았다.

    조사
  4. 6월 3일
    지방선거 출마, 청주시의원 당선

    수사를 받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채 선거를 치렀고 당선됐다.

    당선
  5. 7월 15일
    압수수색·출국금지, 소속 정당 제명 의결

    경찰이 의원실과 주거지, 차량 등에서 휴대전화·PC·블랙박스를 확보하고 도주 우려로 출국금지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제명을 의결했다.

    강제수사
  6. 7월 16일
    의원직 사퇴

    압수수색 다음 날 시의원직에서 물러났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사퇴

늑장수사 논란, 경찰의 해명은

비판의 핵심은 시간이다. 고소부터 압수수색까지 4개월. 그사이 피의자는 출석을 미루고 휴대전화를 내지 않으면서 증거를 정리하거나 대응을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디지털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삭제·훼손 가능성이 커진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며 "압수물 분석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임의제출을 기다리다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해 강제수사로 전환했다는 설명이지만, 그 판단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은 남는다.

자주 묻는 질문

최 의원은 혐의를 인정했나?

아니다. 언론 통화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현재는 수사 단계의 피의자 신분이며, 유죄 여부는 향후 재판에서 확정된다.

사퇴했으면 처벌은 안 받는 건가?

사퇴와 형사처벌은 별개다. 의원직에서 물러나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여죄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왜 조사에서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했을까?

본인이 이유를 밝힌 적은 없다. 다만 조사 시점이 시의원 선거 출마 준비 기간과 겹쳤던 만큼, 출마자 신분이 수사기관과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부분은 해석이며 확인된 사실은 진술 내용 자체다.

정리

이 사건에서 확인된 것은 세 가지다. 중학생을 상대로 한 성매수·성착취물 제작 등 4개 혐의, 출석 지연과 휴대전화 미제출 속에 치러진 선거와 당선, 그리고 고소 4개월 만의 압수수색과 사퇴. 이제 남은 것은 압수물 분석과 구속영장 여부다.

한 가지 질문을 남긴다. 수사받는 사실을 유권자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 — 후보자의 피의사실을 어디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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