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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받고 왜 2년? 권성동 형량이 뇌물죄와 달랐던 결정적 이유
"1억을 받았는데 고작 2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징역 2년이 16일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나온 반응이다. 20년은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댓글도 적지 않다.
그런데 이 형량에는 이유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사건은 애초에 '뇌물죄'로 기소된 사건이 아니다. 적용된 법이 다르면 형량의 상한선 자체가 다르다. 하나씩 정리해보자.
대법원, 권성동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해결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권 의원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비서실장과 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었다.
권 의원은 식사 자리는 인정하면서도 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하지만 1·2심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과 다이어리 메모,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종합해 금품 전달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서는 자금 전달 당일 윤 전 본부장 다이어리에 적힌 '큰 거 한 장 Support'라는 메모가 쟁점이 됐다.
왜 20년이 아니라 2년인가
여기가 이 사건의 핵심이다. 많은 사람이 '뇌물 1억'으로 기억하지만, 권 의원에게 적용된 죄명은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 부정수수)이다. 두 법은 형량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 구분 | 정치자금법 위반 | 뇌물죄 (특가법 적용 시) |
|---|---|---|
| 핵심 요건 |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의 정치자금 수수 |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는 금품 수수 |
|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 수뢰액 1억 이상 시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이 사건 | 징역 2년 확정 | 적용되지 않음 |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이다. 상한이 5년인 법에서 20년은 애초에 나올 수 없는 숫자라는 이야기다.
만약 같은 1억이 '뇌물'로 인정됐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수뢰액 1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한다. "20년은 나와야지"라는 대중의 감각은 사실 이 뇌물죄의 형량표에 가깝다.
그래서 법조계 기준으로 보면 평가가 뒤집힌다. 상한 5년짜리 범죄에서 초범에게 실형 2년이 선고되고 그대로 확정된 것은, 정치자금법 사건 중에서는 오히려 무거운 축에 속한다.
법원이 "죄질이 훨씬 중하다"고 본 이유
형량이 이 법의 상한 근처까지 올라간 데에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다. 2심 재판부는 이렇게 밝혔다.
"권 의원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은 특정 종교단체가 향후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으로,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훨씬 중하다."
단순한 정치자금 수수가 아니라 종교단체의 권력 접근 통로가 됐다는 점을 무겁게 본 것이다.
의원직 상실, 그리고 10년의 제한
형 확정과 동시에 5선의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에도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사실상 정치 생명에 마침표가 찍힌 셈이다.
공석이 된 강원 강릉 지역구는 2027년 4월 7일 보궐선거로 새 의원을 뽑는다.
사건의 전체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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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5일여의도 중식당에서 1억 원 수수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사건 -
특검 수사권성동 구속 기소
특검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권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다.
수사 -
1·2심모두 징역 2년 + 추징 1억
다이어리 메모와 메시지 등을 근거로 두 차례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 -
2026년 7월 9일돈 건넨 윤영호, 징역 1년 6개월 확정
대법원이 1억 원 전달 혐의를 유죄로 확정하며 권 의원 사건의 결말을 예고했다.
판결 -
2026년 7월 16일대법원, 징역 2년 확정 — 의원직 상실
상고 기각으로 형이 확정됐고, 권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잃었다.
확정 -
2027년 4월 7일강릉 보궐선거 예정
공석이 된 지역구의 새 의원을 선출한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1심 재판도 진행 중이다.
전망
자주 묻는 질문
왜 뇌물죄가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됐나?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돼야 성립한다. 이 사건은 대선 국면에서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을 받은 사안으로, 특검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법원도 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징역 2년이면 가벼운 처벌인가?
정치자금법 부정수수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무거운 편이다. 집행유예 없는 실형에 추징금 1억 원, 의원직 상실, 10년간 선거권·피선거권 제한까지 더해졌다.
통일교 관련 재판은 이걸로 끝인가?
아니다. 돈을 건넨 윤영호 전 본부장은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고, 청탁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교단 관련 재판은 앞으로도 이어진다.
정리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은 '솜방망이'라기보다, 상한 5년짜리 법 안에서 나온 무거운 결론이다. 진짜 논쟁거리는 형량 자체보다 이것이다. 정치인이 받은 1억을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법으로만 다루는 현재의 법 구조가 적정한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느 쪽인가요? 정치자금법 위반의 법정형(5년 이하)을 뇌물죄 수준으로 올려야 할까요, 아니면 두 죄의 구분을 유지하는 게 맞을까요?